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졸속계약 추진 논란을 빚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계약안이 28일 재단 이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보류됐다. 이사회는 1월 중순 재계약 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감독은 임기 종료시점인 이달 말 이후 시향 예술감독 지위를 잃게 됐다.
서울시향 이사회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6차 이사회에서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가 정명훈 감독과 협상을 거쳐 마련한 ‘예술감독 추천 및 재계약 체결’ 안건 통과를 보류시켰다.
이사회 이사진들은 계약 기간과 무보수 조항 등 주요 쟁점에서의 법률 상 문제점은 물론 정 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재계약안을 논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대다수의 이사들은 최 대표를 상대로 항공·호텔료 지급 규정 등 정 감독과 협상해 마련한 재계약 조항들의 취지와 적절성을 집중 거론하며 “정명훈 감독과 다시 만나 협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은 본지가 사전 입수해 보도한 정 감독의 해외 영리활동 신설조항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감독이 고액보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무보수’ 계약을 선택하고도 해외 영리활동을 감행할 경우, 무보수 취지를 훼손하고 시향 감독직에 전념해야 할 ‘충실의무’ 마저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사진들은 그간 정 감독과 재계약 체결 기간을 ‘1년(2016년) 단기’로 해야 한다는 이사회 의견을 무시하고 시향 측이 정 감독과 내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장기’로 재계약하려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시향 측이 정 감독에게 “3년이 아닌 1년으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사회 입장조차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향의 졸속 재계약 추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이사회 역시 재계약 안건은 ‘개최 7일 전’에 이사진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실제로는 성탄 전날인 24일에야 통보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사회를 마친 뒤 최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사회
서울시향은 이날 이사회 의견을 종합해 정 감독과 재협상을 한 뒤 새로운 재계약 체결안을 만들어 내년 1월 중순께 이사회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석민수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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