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동학대 피해자’ 친할머니 나타나…양육권 옮겨갈까
친할머니 나타나 친할머니 나타나
친부로부터 2년간 감금·학대를 당한 11살 초등학생의 친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아 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친할머니인 B씨는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B씨는 A양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친할머니 나타나/사진=궁금한 이야기Y |
경찰도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긴 하나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32)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A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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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