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도 친권행사는 정지…생모 단독 친권자 가능성↑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눈길을 끈 가운데,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A양의 아버지가 친권을 상실하면서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A양의 친할머니는 24일 자신이 직접 손녀를 키우겠다며 면담을 신청했지만 친할머니도 친부 쪽 친족이라는 점을 고려, 경찰이 A양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 |
↑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
이는 재혼해서 자식을 전혀 돌보지 않던 생부나 생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을 행사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규정이다. 친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친인척이나 제3자를 후견인으로 정해 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앞서 A양은 2013년부터 2년간 게임에 중독된 부친에게 인천 연수구 빌라에 감금돼 상습 학대·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