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7명이 초대형 개인회생·파산 비리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도 개인회생 법조 브로커와 결탁해 불법 수임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개인회생· 파산 관련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수원 모 법무법인 사무장 A씨(48)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화성 소재 법무법인 사무장 B씨(45)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7명 가운데 5명은 수원 소재 법무법인에, 2명은 화성 소재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으며, 이 가운데 변호사 신분인 2명은 사무장들이 속한 2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각 각 활동해 왔다.
A씨는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사무장 3명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9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 5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64)는 명의를 빌려주고 댓가로 2500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화성 소재 법무법인 사무장(45)도 같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39) 명의를 빌려 2013년 6월부터 1년 동안 74건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대리해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비리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개인회생·파산비리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지난달엔 인천지검 특수부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 전문 대부업자가 결탁한 525억 원대의 개인회생 법조 비리 사건을 적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50명,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7명이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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