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추가좌석에 외식상품권 까지?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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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사진=연합뉴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납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1일부터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 만12∼16세 청소년 혼자 여행시 부과하는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추가 좌석용 항공권 구입시 일반 보너스 항공권과 동일한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는 1만마일을 공제합니다.
테디베어 봉제완구세트(1만2천마일), A380 항공기 축소모델(8천마일)을 비롯한 대한항공 일부 로고 상품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9일부터 마일리지 항공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 항공권 이용 추천 여행지' 서비스를 시작했고 10월23일부터는 제주 민속촌을 마일리지로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한진관광 투어상품 중 하나로 제주 정석비행장 비행아카데미를 5천마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스카팀 제휴항공사 보너스항공권 발급도 웹사이트·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서비스 상품별 공제 및 자세한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www.koreanai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984년 아시아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쇼핑·외식상품권 등 월별 마일리지 테마상품을 내년 2월부터 내놓으며 모형항공기 등 로고상품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이번 조치로 5천마일 이하 소량 마일리지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 항공사는 고객들이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너스 좌석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