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11일)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방산업체와 한 고문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대형 무기사업에 편승해 국가안보에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부터 약 3년 동안 와일드캣을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