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교실서 43회 걸쳐 옷 벗기고 추행…"성적으로 못할짓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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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상습추행/사진=MBN |
어려운 환경에서 군 부사관 준비를 하던 고교생 제자에게 담임교사가 상습추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현직 교사의 죄가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김 교사는 홀어머니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 군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던 A(19)양에게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다가갔습니다. 담임교사였던 김씨의 도움이 고마웠던 A양은 합격만을 생각하며 공부에 매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사가 이상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A양은 어쩔 수 없이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점점 학업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의 위협과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김 교사는 두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옷 벗은 A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A양의 신고로 김 교사의 만행은 밝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