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회사가 생산 제품에 이물질이 있다는 소비자 신고 접수 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 종전 하루에서 3일로 연장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 대상 이물질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그같이 당국(시장·군수·구청장) 보고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보고 기한이 짧아 영업자가 이물질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 우선 보고하는 사례가 많아 그 같이 개정했다”고 전했다. 개정 고시는 또 식약처와 지자체 조사 결과를 평가하던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역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제조사가 실제 이물질 발견 상황을 은폐할 여지도 높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제조사가 신고 후 사흘간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고 그 사이 이물질이 섞인 제품이 계속 생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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