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정한 아버지 A씨(34)가 17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DB] |
18일 교육부가 전국 5900여개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220명에 이른다. 이중 112명은 방문점검을 완료했다.
방문점검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13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방문 점검한 112명 중 75명은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 나머지 12명과 4명은 각각 해외출국과 대안교육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108명은 대해서는 학교와 주민센터가 협력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A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실시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까지 2년 넘게 결석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발견 당시 4살짜리 평균 몸무게인 16kg에 불과했다.
조사과정에서 B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지 3년7개월만에 심하게 훼손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교육 당국의 뒤늦은 대처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수년간 장기간 결석했지만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교사는 학생의 실종 신고 권한이 없어 가정방문 후 아이의 부재를 확인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 실종 신고는 사회복지사나 친권자
정부는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제를 고치기로 했다. 교사의 역할 규정을 고쳐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을 시행령이나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의 대처 방법을 매뉴얼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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