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고 대규모 선거운동기구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신 시장은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시 공무원 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지역 유지와 단체장 등이 포함된 선거운동기구를 만든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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