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초등학생이 4개월 넘게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의 경찰 신고가 아니었다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이 초등학생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 교육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 A양(10)의 소재 확인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양의 어머니를 추적하고 있다. A양 부모는 2년 전 이혼했고 A양은 어머니와 함께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난해 9월 무단전출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양 아버지는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해 A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양 어머니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A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학교, 교육청, 지자체에서 A양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어머니랑 이사를 간 뒤 A양의 행방이 4개월 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에서 A양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의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A양이 다닌 초등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유학 등을 이유로 자퇴하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면 학부모에게 독촉·경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담당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학교로부터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A양처럼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와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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