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명예 훼손 혐의’ ‘위안부 판결’ ‘박유하 국민재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0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그는 이날 “또 다른 판결을 재판부가 내리려면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에) 이것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을 찾은 위안부 할머니 2명은 명예 회복을 위해 박 교수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유인화(89) 할머니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박 교수가 ‘일본의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20억원을 받아다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느냐’며 회유를 시도했다”면서 “박 교수는 한국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여자”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판에서 박 교수 변호인은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을 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법은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교수 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를 검토한 뒤에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유하, 국민참여재판 신청했구나”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구나” “박유하, 명예 훼손 혐의 재판중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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