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매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실제 명칭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 한 자영업자의 과징금을 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 동안 3339개 업소가 청소년 때문에 적발됐는데,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2619개 업소가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속인 뒤 자기가 직접 신고해 적발당하게 한 사례였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해도 영업자만 처벌받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 법안을 악용해 업소에 출입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무전취식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재기됐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본 회의까지 통과되면 억울한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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