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번호와 신용카드 번호를 무작위로 넣어 통신요금 결제를 시도한 사례가 발견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사원 최모(31·여)씨는 지난 2일 카드사로부터 결제 승인거절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려고 시도했다가 주민번호 오류로 승인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통신사 웹사이트에서는 로그인 상태에서 주민번호 앞부분 6자리와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이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특정 주민번호와 최씨의 카드번호로 결제를 시도하다 승인을 거절당해 벌어진 일이었다.
결제 시도에는 2개의 주민번호와 수천 건의 카드번호가 사용됐지만 실제 결제 승인까지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의 카드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결제를 시도한 행위는 사기 등의 범죄로 사법 처리할 수 있다. 카드사나 통신사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에 얽힌 회사들은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선 상태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통신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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