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는 ‘용감한 아빠’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4872명으로 전년보다 42.4% 급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2011년 1402명에서 2013년 1790명, 2014년 3421명 등 매년 크게 느는 추세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8만7339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중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이 55.3%에 달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87.6%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69.3%로 가장 높았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지난해 대비 84.7% 급증한 2061명이 이용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76.5%에 달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신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고 분석된다.
이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아빠의 달’은 올해부터 3개월
지원금도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임신·출산·육아 전 기간에 걸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전환형 패키지 제도’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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