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4일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극단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러한 생명 침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는 작년 7월24일 오전 9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사무실 직원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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