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담임교사와 자신이 다툰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학부모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아
김씨는 학교로 찾아가 아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B양을 불러내 욕설과 함께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담임교사와 자신이 다툰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학부모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