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 편성을 거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가 총 2521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 편성을 의결한 데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유치원 예산편성만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유치원 보육대란은 한숨 돌리게 됐으나 어린이집은 내달초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시의회가 단독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법규상 불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 위반이며
그러나 이날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은 보육대란을 막아달라는 학부모의 염원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정홍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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