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그동안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잇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콘도 업체 간부였던 40대 이 모 씨는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상사로부터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손님에게는 심한 욕설을 들은 이 씨는 2010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씨의 예민한 성격 탓이 크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상사와의 마찰이나 심한 모욕감으로 우울증세가 발병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학교 교사 현 모 씨도 4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과 2심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대법원은 업무 이외엔 우울증세가 발생할 다른 이유가 없었다며 또 한 번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한민용 / 기자
- "대법원의 잇단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은 자살을 선택할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근로자 편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1.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
영상취재: 김연만 VJ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