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약간 섞어 조립한 자전거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국산 부품에 국산 부품을 더해 생산한 자전거를 국산으로 판매했다가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가공활동'에 부합하지 않아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중국산 바퀴와 체인 등을 수입해 중국산 85~90%의 비율로 완성품을 만들어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해 자전거 천8백대를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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