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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학생 10명 중 5명이 화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3개의 색조 화장품을 사용했다.
그러나 일부 로드숍이나 인터넷 쇼핑몰, 문구점에서 파는 저가 화장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로 인해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과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청소년 색조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8개 브랜드 제품 중 제조 성분, 주의 사항 등을 지킨 제품은 전무했다. 이 중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곳도 있어 검증되지 않은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어린이용 화장품 부작용으로 접수된 사례는 57건에 달했다. 이마저도 여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틴트, 비비크림 등은 성인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집계되지 않은 피해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성인 기준에 맞춰 제조된 화장품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온라인 화장품 판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 제조 성분, 유통기한, 용량, 사용방법을 의무 표시해야하는 관련 법이 전자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 성분을 명확히 표기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드물다. 피부 자극을 유발해 유해물질로 분류된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등이 화장품에 들어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한 청소년들이 무심코 구매하는 것이다.
화장품 제조 성분에 대한 위험성과 청소년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온라인 쇼핑몰들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모든 제조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도 화장품 제조 성분을 모두 공개해 사전에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청소년들이 직접 성분을 비교 분석해 안전한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법을 택했다. 식약처는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추가로 어린이·청소년들의 화장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해 어린이 화장품을 새롭게 신설한다. 아토피 피부염 완화 등 영·유아용 제품을 내세운 화장품 업체에게 별도 표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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