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시행 38년 만에 흉위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가슴둘레가 작아도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민안전처는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흉위가 신장(키)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삭제됐다.
서구화 된 식생활 습관 등으로 수험생들의 체형이 변한데다 흉위와 체력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학계 보고를 반영해 해당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이밖에 색신(色神) 기준도 ‘색각 이상이 아니여야 한다’에서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완화했다.
공개경쟁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 비율은 상향 조정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에 주어지는 가산점을 1%에서 3%로 높이고 응급구조사 2급에 가산점 1%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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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현장 구조대원의 40%가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며 “이번에 의료전문지식이 있는 이들에 대한 가산점 추가로 응급구조관련 대국민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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