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마련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학교 5곳중 1곳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안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기준안은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는 통폐합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1만1809개 초·중·고교의 23%인 2747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이 통폐합을 시행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97개 학교중 465개(46.6%)가 대상에 해당돼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사라지게 된다. 전남(898개교중 416개교), 전북(763개 학교중 351개교), 강원(673개교중 306개교) 등도 사라지는 학교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북교육청 등 상당수 지방 교육청들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청들은 지방 교육 여건에 따라 학교를 통폐합할 때 권고안을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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