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씨는 2014년 4월 지인 이모(57)씨의 아들을 “부산이나 경남지역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들이 프로구단에 들어가지 못하자 지난해 하씨를 고소했다.
하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입건된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t="사진출처 : 연합뉴스 " border="0" /> |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