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음원 사재기 금지’ ‘음원 사재기 법적 규제’
‘음원 사재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추진된다.
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사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을 부당 구입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음반산업 분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문체부와 시·도 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발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조직적·인위적으로 개입해 음원 사재기가 이뤄진다는 지적은 업계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현행법상에선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나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하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 제출, 음반 등의 판매 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제작·배급·유통·이용 관련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기획사에 의해 동원된 팬들의 단체 행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 통과에 따라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원 사재기, 이제 막아야 할 때” “음원 사재기, 음악시장의 공정 경쟁을 이끌 법안이 필요하다” “음원 사재기, 문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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