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 살펴보니? '현중일과 달라'
↑ 삼일절, 태극기/사진=안전행정부 제공 |
3·1절을 하루 앞둔 2월의 마지막날입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이 삼일절은 물론 태극기를 다는 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다는 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 각각 다릅니다.
먼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합니다. 이 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됩니다.
한편, 3·1 만세운동은 1918년 1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주장 이후 고취된 민족 해방 운동의 일환입니다.
당시 천도교계와 기독교계, 불교계 등이 독립 선언을 계획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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