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에 빠진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없애는 비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지난해 2월 이곳에 살던 50살 백 모 씨가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백 씨는 몸조차 가누지 못했지만 남편 56살 최 모 씨는 백 씨를 이불만 덮어둔 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혼수상태에서 이틀 동안 집에 방치돼 있던 백 씨는 집에 방문한 지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백 씨는 며칠 뒤 숨졌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지병이 있었고 돈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자신과 아내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다 최 씨가 부인을 방치해두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황은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보호 의무가 있는 남편이 적정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 행위라고 봐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비정한 남편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