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수만 건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협박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 여자친구를 괴롭혀온 김모(26)씨를 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경 헤어짐을 통보한 여자친구 A씨(27)를 폭행하고 다시 만나달라며 5개월간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작년 10월부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총 2만여건에 달한다.
김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에 답해라”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닿지 않자 자해한 사진을 보내며 다시 만나줄 것을 종용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연락처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
경찰은 김씨에게 A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