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을 설립하면서 억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법인 대표와 시공업체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통발표식품 가공공장과 설비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대표와 짜고 4억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 영농법인 대표 K씨(59)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G씨(5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전통발효식품사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 4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자부담 1억8000만원을 보태 6억원 상당의 ‘발효식품 가공공장 및 설비’를 하기로 했다. K씨는 자부담금 1억8000만원을 먼저 지출한 후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시공업체 대표와 짜고 허위 지출거래내역을 만들어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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