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법은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동조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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