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운태 전 광주시장 구속…'옥중 출마' 가능성 밝혀
↑ 강운태/사진=연합뉴스 |
산악회 관광을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진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산악회를 조직해 강 전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광주 남구 모 산악회장, 조직총괄, 채무총괄, 자문단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도 모두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산악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6∼11월 15차례 주민 6천여명을 초청, 관광행사를 열고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입니다.
주민들은 산악회 측이 빌린 버스에 나눠 타고 전남·북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인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 식비, 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등 11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선거사범 처리 기준에 의해 이들 11명 가운데 혐의가 중한 강 전 시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물 분석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전담 법정(101호)이 아닌 영상시스템이 갖춰진 형사 단독 법정(202호)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 광주 동남갑 선거구 무소속 출마 의사를
강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 여부와 관련없이 출마하겠다"며 '옥중 출마'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산악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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