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4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은 박원순 시장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변경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남구청도 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