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4살 소녀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동네 언니였다.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어 경찰 신고도 하지 못한 14살 소녀는 한 달 여 동안 50~6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아동·청소년 법 위반 혐의로 강모 양(18)을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집을 나온 이모 양(14)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언니인 강양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강양은 처음에는 이양을 챙겨주는 듯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청소와 설거지 등 온갖 집안일을 부려 먹더니 지난 1월 말 경주 여행을 함께 다녀와서는 여행비용 100만원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강양은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해 이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한 차례에 13만∼30만원을 받았다. 이양이 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오기라도 하면 강압적으로 빚을 늘리며 성매매를 더 강요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이양이 성매매한 횟수는 50∼60차례에 달한다. 강양은 이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800만∼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강양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협박과 폭행에 겁을 먹어 경찰 신고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양과 포주 역
경찰 관계자는 “강양은 이양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 먹었다”며 “이양이 강양 집에서 생활했지만 강양 가족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도 의외”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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