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므로 학교가 이를 빼돌린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해당 교사가 사적인 용도로 회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해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도 철회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학교법인 A학원이 “교사 최모씨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직원들이 낸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금 횡령’을 이유로 최씨를 해임한 학교의 처분은 최씨의 행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가 친목회비를 자녀 학비·은행 대출이자 지급에 쓰는 등 횡령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소청심사위가 최씨의 횡령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지지 않고 해임 처분만을 취소한 것은 위법해 심사위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직원 친목회장을 맡았다. 당시 최씨는 친목회비를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를 적발한 학교 측은 지난해 1월 최씨를 해임했다
그러자 최씨는 같은 해 2월 소청심사위에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냈다. 소청심사위는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고 최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횡령이 아니다”라며 해임 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학교는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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