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가 적발돼 지난 2005년 해임된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지 10년만에 못 받은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김 전 부회장이 현대아산을 상대로 “퇴직금 9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당시 현대아산의 임원 퇴직금 규정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김 전 부회장이 10년 넘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임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 해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해당 규정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현대아산 정관과 상법 규정 등을 볼 때 ‘본인의 귀책사유’는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나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불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1999년 현대아산 대표이사로 취임해 근무하며 남북경협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2005년 8월 대북사업
그는 이후 10년이 지난 지난해 4월 현대아산에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근무한 6년 8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현대아산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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