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회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회사 측은 “조종사의 쟁의 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회사는 명예훼손이나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에 어긋난다며 운항을 거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박모 기장과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해 징계 결정이 내려진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고의적으로 비행을 지연 및 거부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는 별개인 사규에 따른 조치로 이들에 대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서는 조종사노조가 작년 임금협상이 결렬 된 후에 쟁의행위에 돌입해 갈등이 지속돼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 등이 훼손됐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했다고 의결권의 효력을 달리 취급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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