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세운 뒤 주인이 없는 일명 '대포통장' 300여 개를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1년 완화된 법에 따르면 단돈 100원이면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경찰이 한 남성을 연행합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이른바 대포통장들을 팔아온 이 모 씨입니다.
이 씨가 넘긴 통장을 이용해 운영자들은 우리 돈 150억 원이 넘는 도박자금과 범죄수익을 빼돌렸습니다.
대포통장의 출처는 한국인 홍 모 씨 일당.
신용 불량자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무려 39개 유령법인을 만든 다음 3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외에 팔아왔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대포통장들은 도박뿐 아니라 우리나라 통장과 외국 통장 사이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돈을 주고받아 환율차익을 노리는 일명 '환치기'에도 쓰였습니다."
40개 가까운 무더기 유령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건 지난 2011년 완화된 상법 개정안의 헛점을 파고든 결괍니다.
출자자 단 1명, 출자액 100원만 있으면 누구나 유한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복상 /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장
-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법을 완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악용한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완화돼서 좋은 것인데…"
경찰은 홍 씨를 포함 4명을 구속하고 필리핀의 대포통장 유통책 등을 쫓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naver.com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