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운영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자녀 대학 등록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혐의)로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사무총장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장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받은 교부금 2억 2000만원을 본인들의 경조사비, 병원치료비, 차량 할부금, 자녀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등으로 전용했다. 해당 금액은 협회가 인명구조·재난지역 복구·구조대원 교육 등 ‘안전 문화 재해재난 극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사업계획서가
국고 환수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측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검찰은 향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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