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된다.
29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한 달 동안 각 자치구·시민단체 등과 함께 홍보·계도하고, 9월부터는 흡연 적발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경계인 10m 지점 등에는 금연 표시 등 경계·안내표지가 설치됐다.
서울시가 전체 지하철역 출입구 1673곳을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한 결과 흡연 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달했다. 한 출입구마다 시간당 6번 꼴로 흡연이 있었던 셈이다.
특히 삼성역 4번 출구에선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견됐다. 그밖에 서울역 8번 출구, 영등포역 3번 출구, 종각역 3번
서울시는 서울역·구로디지털단지역·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와 함께 민관합동 금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 내 게시판, 지하철 모서리 광고판, 열차 내 모니터방송, 안내방송 등으로도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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