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전국에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발기부전·관절에 좋다고 속여 판매한 회사 대표 양모씨(43)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57.여) 등 2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고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을 발기 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전국의 노인 280여명을 상대로 9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에서
경찰은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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