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사용료를 통일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징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의 인조·천연잔디 운동장을 빌리는 경우 시간당 3만7천5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최고 8시간까지 허용되는 하루 사용료는 최고 3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