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불소'검출 논란…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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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불소검출/사진=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검출된 불소 물질이 인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위해성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2014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공사 현장에서 검출된 불소 물질의 위해성을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의뢰해 평가한 결과, 인체 위험지수 1 이하인 0.0022∼0.24로 나타났습니다.
평가기관은 공사 현장에서 검출된 불소 물질이 위험지수 이하로 확인됨에 따라 정화 작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지역의 비산먼지 농도와 비산먼지 내 불소 농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토양 내 불소는 어린이에게만 민감하게 작용하며 성인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불소 20㎎에 20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성평가서를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인천 중구청, 중구청 영종출장소 등 4곳에서 공람토록 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이번에 위해성 평가를 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만이 아닌 오염된 주변 지역을 포함해 영종도 전체를 대상으로위해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 공사 현장의 불소 검출 논란은 2014년 6월부터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2014년 6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3단계 공사 사업장(200만㎡) 가운데 3곳의 흙을 조사해 한 곳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를 검출했습니다.
구는 이후 인천공항공사 측에 자체 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불소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는 지난해 8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공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터미널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