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동포 출신 부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한 빌라에서 B씨(55)와 그의 아내 C씨(5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사람을 죽였다”고 부인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6시 경남 하동군 지인 집 근처 야산 바위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사업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B씨와 관련 대화를 나누던중 자금 투자 문제로 시비가 일자 집에 있던 흉기로 B씨 부부의 목과 가슴 등을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돼 선후배 관계로 지내다 B씨가 특허 등록한 화장실 폐수 정수기의 중국 납품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돈을 투자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투자하기로 B씨에게 약속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보강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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