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할 때 들어간 독성물질 농도가 인체에 안전한 수치보다 160배 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세퓨’의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표 오 모씨(40)가 2008년 전문지식 없이 살균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료물질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농도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여 제품이 독성을 갖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가운데 최소 27명이 피해를 입었고, 14명은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오씨는 2008년 당시 동업자가 컴퓨터기기 향균제를 제조하기 위해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했던 40ℓ 분량의 PGH 일부를 빼돌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PGH를 원래 용도와 다르게 바꿔치기 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 떠도는 정보를 짜집기 해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오씨는 그러다 원료가 부족해지자 2010년 10월부터는 PGH와 함께 옥시레킷벤키저 살균제의 주성분이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까지 섞어 두 가지 독성물질이 동시에 함유된 살균제를 제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중순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조치를 내릴 때까지 1년 가까이 가내수공업 수준의 작은 회사에서 비전문가 오씨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팔렸다.
세퓨는 또한 용기에 ‘유럽연합(EU) 인증을 받은 친환경 원료 PGH 사용’ 등으로 버젓이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와 용기 표기가 달랐는데도 눈치 채지 못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독성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검찰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 없이 졸속으로 제품을 개발해 많은 사상자를 낸 오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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