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지만원(74)씨가 법정에 출석했다가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지방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의 심리로 19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첫 재판에는 5·18기념재단 소속 광주 시민 등 30여명이 방청했다.
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오는 6월16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지씨에게 광주시민 등 방청객들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지씨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나서자 방청객들은 “지만원 잡아라”고 외치며 지씨를 뒤쫓았고 이 과정에서 지씨와 광주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앞서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 씨를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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