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검증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하고 나흘만에 돌연 퇴원했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는 입원 상태에서 정신 검증을 받던 신 총괄회장이 19일 법원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퇴원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20분께 퇴원 절차를 마치고 집무실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복귀했다.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6일 법원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 약 2주간 정신건강 이상을 점검받을 예정이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이끄는 SDJ 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이 더이상 입원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보여 어쩔 수 없이 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의 자유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원과 협의해 추가 심문기일 지정 등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년후견을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 측은 “3일만에 퇴원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양측 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향후 진행에 관하여 결정된 게 없다. 추후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과 절차를 의논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