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를 하다 시비가 붙어 1대1 맞짱 싸움을 벌이던 고교생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맞짱 상대와 그의 친구 2명 등 3명이 다쳤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모 고교 3학년 A군(19)을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21일 오후 1시 30분께 계양구 서운동 주택가에서 같은 학교 3학년 B군(19)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랫배와 허벅지, 옆구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 학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이들은 전날 A군이 담배 문제로 C군과 전화를 하던 중 C군과 함께 있던 B군이 끼어들자 시비가 붙어 다음날 1대1 맞짱 싸움을 제안해 만났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1대1 맞짱 싸움인데 다른 학생들이 합세해 방어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들은 “
당시 A군은 영화 ‘아저씨’에서 나온 길이 7cm의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A군은 “영화에서 칼이 멋있게 나와 친구들 사이에 (칼을) 사는게 인기 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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