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택시 기사 권모씨(75)에 대해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제한속도를 지켰을 뿐더러 갑자기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작년 4월 14일 오후 1시25분께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A씨(61)를 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고, 검찰은 권씨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김씨의 과실이 없었다고 봤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 참작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일반 국민이 가진 상식적인 법 감정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예전에는 살인 등 중범죄 사건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월 49건, 2월 27건, 3월 55건, 4월 50건 등 총 181건으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사건의 경우 빠르면 하루만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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