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 등 요리할 때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지난해 주의보 최고농도 대비 최대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는 특히 주부들의 폐암을 유발할 수 있어 조리시 주방 환풍기(가스렌지 후드)를 꼭 켜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급적 튀김요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주택 2곳, 공동주택 22곳, 단독주택 4곳, 다세대주택 4곳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주방에서는 조리기구와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가 연소되면서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이, 튀김 요리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은데 고등어구이를 할때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29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최고농도가 179㎍/㎥인데 이보다 12배가 높은 셈이다.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기준(101㎍/㎥ 이상)보다도 20배가 더 많다. 이어서 삼겹살이 1360㎍/㎥, 계란후라이 1130㎍/㎥, 볶음밥 183㎍/㎥ 등 순으로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가스렌지 후드)를 작동하는 등 관리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구이, 튀김과 같은 요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조리 후에는 창문환기가 필수”라고 말했다. 후드를 켜면 90% 안팎의 초미세먼지가 제거되지만 고등어는 그래도 여전히 200㎍/㎥ 정도씩 미세먼지가 남아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도 외부보다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요리시에는 주방부터 거실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되므로 미세먼지 등에 민감한 노약자나 아이들은 방에서 문을 닫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 좋다. 볶기, 구이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요리를 할 때에는 요리기구의 뚜껑을 덮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조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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