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시절 대표적 ‘특수통’이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탈세·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홍 변호사를 27일 소환한다. 재판부에 청탁하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9일 체포된 최유정 변호사(46·27기·구속)도 이르면 이날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변호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해외 원정 도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1·복역 중)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이 과정에 고교 후배이자 정씨와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56·구속)가 연루됐는지도 관심이다. 도주 4개월 만에 지난 20일 자수한 이씨는 서울메트로 사업권 로비를 위해 정씨에게서 9억원을 받은 혐의와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고 있지만 로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면서도 수 차례 홍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이씨와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홍 변호사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의 기업어음(CP) 발행 사기 사건 등 주요 기업 비리 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 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통상 선임계 미제출은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홍 변호사가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9일 홍 변호사의 사무실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무당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조사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소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조사 양이 많아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에 따라 이씨, 정씨 등 관련자와 대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40·복역 중)에게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 변론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 변호사는 최근 진술 태도를 바꿔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지난주 송씨와 대질 신문을 한 뒤 24일 “송씨로부터 수임료 3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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